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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은퇴연금

금빛파도 2020. 3. 12. 04:05

미국에도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은퇴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보다는 약간 더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고,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개인과 회사가 함께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미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미지 출처: Pixabay.com>

우선 한국의 국민연금과 가장 유사한 것이 미국의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연금이에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은퇴 뒤에 받을 연금을 위해 선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 크레디트가 필요한데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10년을 일하면 채울 수 있는 숫자에요. 미국에서 이 연금은 일종의 세금으로 회사에 다니면 개인이 급여의 6.2%, 회사가 6.2%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연 소득이 128,400달러가 넘는 시점부터는 그해 더 이상 적립이 안돼요). 이 세금과는 별도로 의료혜택인 메디케어 (Medicare)가 있는데 이 세금의 경우는 개인이 급여의 1.45%, 회사가 1.4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소득에 따라 추가로 0.9%가 가산되는데 결혼해서 함께 세금을 보고할 경우 250,000달러 이상부터 해당돼요). 이 사회보장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어서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62세에 받는 것보다 약 76%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15.3%를 사회보장세로 내고, 메디케어는 소득이 128,400 달러를 넘을 경우 2.9%를 낸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401k (비영리 기관일 경우 403)로 알려진 회사가 제공하는 연금계좌예요. 이 계좌에 대한 세금은 인출시까지 "연기"돼요. 이 계좌는 회사와 개인이 은퇴계좌에 함께 돈을 적립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4%까지 100% 매치에 다음 2%는 50%를 매치해 준다고 하면 회사가 입금하는 금액은 급여의 5%고 이 5%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최소 6%를 넣어야 해요. 그러면, 급여의 11%가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는 구조예요. 이 계좌는 주로 펀드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펀드 중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적립비율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최소 회사에서 매치 시켜주는 만큼은 넣도록 권장돼요. 한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당 18,500 달러이고 59.5세 이후에 찾을 수 있어요. 59.5세 이전에 찾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불리는 개인연금 계좌예요. 이 계좌는 연간 소득 63,000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 전액 세금 공제가 되는 계좌로 연간 5,5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연간 소득이 63,000달러가 넘으면 공제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나중에 소득으로 인출하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이와 비슷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이 면제되는 계좌로 나중에 소득으로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 계좌 역시 59.5세부터 인출할 수 있지만 70.5세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어요. 401k와 마찬가지로 조기 인출시 10%의 벌금이 있어요.

이들 연금이외에도 패키지 (package)라고 해서 퇴직 시 회사에서 회사 퇴직연금 (Pension), 퇴직금 등을 주기도 하는데 이들은 정부 공무원들의 혜택이 사기업보다 좋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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