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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렌트하기 본문
미국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기간 여행을 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렌트해야 하죠. 비행기를 이용해도 뉴욕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들도 대중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렌트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렌터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Pixabay.com>
대표적인 미국의 렌터카 회사로는 엔터프라이즈 (Enterprise), 허츠 (Hertz), 버젯 (Budget), 에비스 (AVIS)가 있어요 (알라모와 내셔널은 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에요). 렌터카 닷컴에 따르면, 이들의 평판도와 시스템은 서로 비슷해요. 여기서는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이용에 관해 설명할게요. 이 회사의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이 필요한데요, 면허증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임시면허증의 경우, 렌트하는 곳에서 신분이 확인 가능하면 되지만,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면 다른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외 거주자일 경우, 거주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 원본(영문이 아닐 경우 면허증을 번역한 서류/편지)이 필요하고, 면허증을 번역한 서류나 편지가 있으면 국제 면허는 의무는 아니라고 해요). 렌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나이) 21세이고 21세에서 24세까지는 추가로 하루당 20달러의 요금이 부과되요 (하지만, 미시간 주와 뉴욕 주에서는 18세 이상이면 렌트를 할 수 있는데 나이 구간에 따라 하루당 추가 요금이 부과돼요).
운전면허증이 준비되었으면, 렌터카 사무소에 가서 (또는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및 렌트 스케줄 작성 후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차량을 선택하면 돼요.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 렌트 비용이 올라가요 (가장 작은 게 Economy이고 트럭이나 SUV, 밴 등도 렌트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렌트를 할 경우 기존 보험이 렌트에 대해 얼마나 커버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 렌트를 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보험 구매 여부를 선택해야 해요. 본인의 보험이 있으면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구매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보험이 없다면, 추가로 보험을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떤 보험도 차를 렌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각 주 교통국의 정책에 따라 최소의 책임보험 (Liability)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렌트시 책임보험 정도는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임 보험의 경우, 하루에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이외에 대인 배상에 대한 보험이나 긴급 서비스, 차량 손괴 면제 프로그램 등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참고로, 크레디트 카드회사(Visa, Master, American Express)에서 렌터카 보험을해 주기도 하는데 조건이나 기간이 각각이어서, 사용하는 크레디트카드 회사에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렌터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미국에서 렌터카의 마일리지는 보통 무제한이에요. 통행료(Toll)가 적용되는 지역을 다닐 예정이면 TollPass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톨에서 자동으로 차를 인식해서 비용을 부과한다고 해요. 공항에서 차를 렌트했을 경우는 보통 24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반 로컬 사무소에서 차를 빌렸을 경우, 사무실 영업시간 내에 반납해야 하고, 계약 시 애프터 아워 서비스에 체크를 안 했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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