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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 제도

금빛파도 2020. 3. 18. 01:49

미국은 지금 오는 11월 6일 (2018년)에 열리는 선거로 뜨겁게 달아올라있어요. 2016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전 양상을 띄는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총 435명)과 연방 상원의원 35명 (총 100명), 그리고 주지사 36명 (총 50명)을 선출하게 되죠. 미국의 정치 제도는 한국과는 대통령제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양원제를 택하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또한, 한국의 판사가 임명직인데 비해 미국의 판사는 역할에 따라 그 선출이 달라져요. 

<이미지 출처: Pixabay.com>

우선 대통령 (President)과 부통령 (Vice President)은 4년 임기로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주에서 선거전을 펼쳐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각 주에 인구비례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차지하죠. 이 선거인단 (총 538명)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간접 선거 (선거인단은 국민이 직접 뽑으니까 직접선거라고 할 수도 있네요)예요. 현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가 5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고, 텍사스 주가 36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플로리다 (29명), 뉴욕 (29명), 일리노이 (20명) 주가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숫자는 바뀔 수 있게 되어있어요. 보통 이 선거인들은 정당에서 추천하지만, 실제 투표로 뽑는 곳도 있다고 해요. 

주지사 (Governor)는 주를 대표하는 행정직으로 각 주마다 그 재임 기간이나 권한 등이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텍사스는 연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평생 2번, 8년 중임이 가능하다고 해요). 주된 권한은 타주와 관련된 각종 교섭권과 해당주의 경찰, 군대 통수권이라고 하네요.  또한, 연방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는 "국민투표 발의권"이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예요. 미국의 국회(연방의회)는 한국과 다르게 상원 (Senate)과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어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하원의원은 임기 2년, 상원의원은 6년 (2년마다 1/3을 교체)이예요.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그 인원이 정해지지만, 상원의원은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에 2명씩 있어요. 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세금과 경제(예산)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반면, 상원은 주를 대표해서 행정부의 결정에 동의를 하는 기관으로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상원은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판사 (Judge)예요. 미국의 연방 법원에는 크게 Article III 판사와 Article I 판사가 있는데, Article III 판사는 판결 법원, 항소 법원, 대법원에서 근무한다고 해요.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요. Article I 판사는 파산, 세금, 군사 법원에 근무하고 국회에 의해 임명되어 10년의 임기를 갖는다고 하네요. 이와 달리, 주의 판사들은 임명, 제청, 정당/비정당 표기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고 해요.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판사들의 임기는 6년에서 10년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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