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토니언

미국에서 운전면허 갱신하기 본문

미국/미국 정보

미국에서 운전면허 갱신하기

금빛파도 2020. 3. 20. 02:50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돼요. 운전면허는 미국에서 신분증으로 쓰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운전면허의 발급과 갱신은 주 교통국 (Department of Safety 또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소관이어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조건, 갱신 방법이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 텍사스의 경우, 시민권자만 온라인으로 갱신 가능해요). 

<이미지 출처: Pixabay.com>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간단해요. 이미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캘리포니아는 면허 만료 60일 전, 뉴욕은 1년 전, 텍사스는 2년 전), 각 주의 교통국 홈페이지에 있는 Driver License Renewal의 카테고리에서 갱신을 수속할 수 있어요. 2020년 10월부로 Real ID나 여권이 없으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돼서, 2020년까지는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권장하고 있네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반면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나이, 범법 사실 유무나 갱신 횟수(5년씩 2번)에 따라서 온라인 갱신 자격이 달라지고 주소나 이름 등의 정보를 변경해야 하면 방문 갱신해야 해요. 뉴욕은 상업용 차량 면허나 사진 업데이트를 원할 경우 방문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텍사스의 경우, 비자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들은 직접 교통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 뒤 시력검사와 지문 날인을 거처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교통국 방문시에는 운전면허와 신분증(영주권 또는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해요. 갱신 비용은 85세 이상이면 9달러, 18에서 84세일 경우 25달러네요.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만큼 면허 유효기간을 갱신해 주고 있어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의 교통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DMV: 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online/dlrbi/dl_top2

뉴욕 DMV: https://dmv.ny.gov/driver-license/renew-license

텍사스 DPS: https://www.dps.texas.gov/DriverLicens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