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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금신고 본문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미국에선 4월 중순(보통 15일에서 17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지만 싱글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항목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알면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Pixabay.com>
미국의 세금은 크게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재산세 (Property Tax)의 세 가지가 있어요. 연방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기준 초과 소득의 10%에서 39.6%가 부과되고 주 소득세는 주에 따라 다른데 최대 3% (노스다코타)에서 13.3% (캘리포니아)까지 부과되요. 하지만, 워싱턴, 네바다, 와이오밍,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플로리다 주등은 주 소득세가 없답니다. 재산세는 카운티마다 다른데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 (휴스턴을 포함하는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가 2.7% 정도 되서 1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2천7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요. 엘에이 카운티의 경우 1.1% 정도 되고 같은 1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천백만 원만 내면 되요 (거주용 일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있어요).
매년 세금 보고 시즌이 되면 W-2라는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서류에는 기존에 미리 낸 연방/주 소득세, 사회보장세, 의료보험, 연금 (401K)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금보고는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와 개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수 있고 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가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어요. 표준 공제는 일 인당 12,000불이 공제가 되고 개별 공제를 할경우 해당 항목마다 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대출 이자, 교육비, 기부 등에 대해서 공제가 되요).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실 경우 터보택스 (TurboTax)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개별 공제를 할 대상이 많으신 경우 회계사와 함께 꼼꼼히 처리하시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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