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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취업비자 (H1B)

금빛파도 2020. 2. 23. 15:13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미국 내 취업을 허가해 주는 비자에요. 관광비자 (B1/B2)나 학생비자 (F1/F2) 같은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이민 의도를 가질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이 스폰서를 서 주어야 하는데 연간 소득, 총 인원 등 회사의 정보가 요구되고 미국 노동부에서 정한 급여 (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는 회사들이 최소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미국인들만큼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인들의 노동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com>

매년 85,000개의 비자 중에서 상호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 국민을 위해 6,800개가 할당이 되고 남은 자리 중 20,000개는 미국에서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배정이 되고 나머지 58,200개가 학사 이상의 지원자들에게 배정이 된답니다. 매년 4월 1일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4월 첫째 주까지 신청을 받아요. 또한 신청자가 정해진 비자 수보다 많으면 추첨(Lottery)를 진행하는데 컴퓨터로 랜덤하게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첨이 진행되고 탈락한 신청자들은 일반 신청자들과 합쳐져서 다시 추첨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미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2013년부터 매년 지원자가 배정된 비자 개수를 넘어서 2016년의 경우 경쟁률이 거의 3:1에 이를만큼 치열해졌어요. 

당첨 사실은 보통 처리 (Regular processing)와 급행 처리 (Premium processing)로 통보되는데 급행 처리는 2주 이내에, 보통 처리는 3-4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답니다. 물론 급행 처리를 신청하시려면 1,250불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로 급행 처리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올해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업무 시작 10일 전부터 입국하실 수 있고 공식적으로 해당 년 10월 1일부로 근무하실 수 있어요. 

취업비자는 3년간 유효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서 총 6년간 사용하실 수 있고 영주권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재 발급을 위해서는 1년간 미국 밖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만료 365일 전 영주권 발급을 위한 노동 허가 서류를 접수하시면 6년 뒤에도 1년씩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I-140이 승인되고 I-485가 접수되면 3년씩 연장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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