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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금 줄이는 팁

금빛파도 2020. 3. 21. 01:11

미국에서는 2018 세금 보고 (한국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어요. 세금 보고시에는 작년에 얻은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Taxable Income)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죠 (2019년 미국 연방 세율에 대해 궁금하면 제 글 2019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율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Pixabay.com>

고뱅킹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1.다른 납세자와 함께 보고하기

: 연방 세율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경우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보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2.은퇴연금 계좌(401K or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기

: 은퇴연금 계좌는 세금이 연기되기 때문에, 은퇴연금 계좌에 저축을 늘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미국의 은퇴연금에 대해 궁금하면 제 글 미국의 은퇴연금을 클릭해 보세요). 

3.자선단체에 기부하기

:  개인이 아닌,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요.

4.대학/대학교에 진학하기

: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와 비용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5.세금감면 계좌 이용하기

: 의료 계좌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용되는 계좌로 월급에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은행 계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육아 환불 계좌 (Child Care Reimbursement Account)는 의료 계좌와 유사하게 육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인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6.손해 본 주식 팔기

: 주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주식을 매매한 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 년에 3000불까지이고 그 이상의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해요.

7.표준 공제 활용하기

: 2018년부터 개인당 표준 공제액이 12,000 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항목별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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